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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노조 실제 노동시간과 공식 근태기록 불일치 정황 확보… 포항·광양 통합 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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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실제 노동시간과 공식 근태기록 불일치 정황 확보… 포항·광양 통합 특별근로감독 촉구 8월 31일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별도 연장근로 장부·분산 처리 정황 확인… “시스템 숫자 아닌 실제 노동시간 조사하라” ◇ 실제 노동시간과 공식 근태기록 불일치·별도 연장근로 장부 정황 공개 ◇ 노조 “3년간 대화·협의·단협 개정에도 현장 안 바뀌어… 이제 정부가 조사해야” ◇ “법은 52시간인데 현장은 왜 달랐나”… 포스코 실제 근로시간 전수조사 촉구 ◇ 노조, 확보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형식 아닌 실질 특별근로감독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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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김성호 위원장)은 8월 31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재계 서열 7위, 포스코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포스코의 근로시간 관리와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을 비롯해 포스코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과 조양래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50여 명과 노무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그동안 확보한 근로시간 관련 자료와 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재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천 명에게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실적 또는 관련 정황이 확인됐으며, 생산기술직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약 2명 중 1명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초과시간이 당월 근태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별도의 이른바 ‘연장근로 장부’에 기록된 뒤 다른 날짜나 월로 나누어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수개월 전 수행한 연장근로가 이후 월에 분산 처리된 사례와, 노조의 실태조사 이후 기존 자료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양래 수석부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노동조합은 2023년부터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재채용 확대와 기준인원 조정, 인수인계 기간 확보, 정·현원 설명 의무까지 단체협약에 반영했다.”며 “회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제도까지 바꿨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가 시스템상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라며 “출입기록, 작업기록, 업무지시, 설비운영 기록, 근태시스템과 별도 초과근로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문제가 일부 직원이나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휴직에 따른 결원을 충분히 충원하지 않고 부족한 인력을 상시적인 초과근로로 메워온 구조적 인력운영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24시간 대형 설비가 가동되는 제철소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과 피로 누적은 산업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기자회견 종료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와 주요 증거자료를 공식 전달했으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근로시간과 인력운영 전반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적정인력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이고 안전이며 생명”이라며 “시스템의 숫자만 막을 것이 아니라 초과노동 자체를 막아야 한다.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노동조합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착수 여부와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실제 노동시간 규명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